"아버지가 아들이…" 백신 부작용 호소장 된 청와대 게시판

입력 2021-11-06 10:39   수정 2021-11-06 10: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이 사망했다는 국민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기저질환이나 병력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아들의 사망이나 어린 자녀를 두고 사망한 아버지의 산연은 수천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백신', '사망'을 검색하면, 최근 1개월 동안 관련 게시물만도 30건이 넘는다. '부작용'을 찾아보면 사례는 배로 늘어난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고연령층의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10대 아들을 비롯해 30~40대의 가장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작된 사연이라고 하기에는 자세한 경위와 시간, 입퇴원한 병원기록까지 공개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신빙성에 안타까운 사연까지 더해지면서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최근 올라온 청원은 '코로나 백신(화이자) 2차 접종 후 기저질환 없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글이다. 청원인은 "61세인 아버지는 9월9일 한 병원에서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두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회복과 통증이 반복돼 참고 기다렸다"며 "10월27일 심정지가 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부검까지 했다는 이 청원인은 김장쪽이 비대하게 커졌고 혈관이 막혀 있다는 결과도 서술했다.

앞서 두 아이의 아빠인 40대 가장의 사연에도 3000명이 넘는 동의가 나왔다. 건설업에 종사해 백신을 맞을 수 밖에 없었고, 최근 모더나 백신 2차를 맞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망한 과정을 밝히면서 청원인은 "남편은 당뇨가 없는데 당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며 "부검 결과는 최소 한달에서 6개월까지 있어야 한다"겨 관심을 호소했다.

최근 청원내용 중에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내용은 고 3아들이 사망했다는 글이다. 약 2만40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청원인은 자신의 고3 아들이 백신 접종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응급실 입원 2일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차 접종 75일 만에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아들은 지난달 25일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였지만 학교에서 몸 상태가 악화했고, 선생님의 권유로 응급실에 가던 중 쇼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사인을 밝혀달라는 것과 백신 접종을 말로만 선택적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선택에 맡기라는 것이다. 고 3아들과 관련 청원을 올린이도 "고3이었던 아이들에겐 수능 응시 전 필수였고, 취업에 나가기 전 의무이자 필수였다"고 주장했다.

1차 접종 후 이상증세에도 2차를 맞고 남편이 숨졌다는 사연에서도 청원인은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이 생기면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막상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면 추가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어느 곳에서도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백신패스'를 전면 철회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자체적으로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을 권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면역을 구축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차 백신 접종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백신패스(음성확인제) 제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자 1902명 가운데 77.0%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패스제에 찬성했다. 그러나 미접종자는 28% 정도만 찬성했고, 백신패스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58.6%로 절반을 넘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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